지난달 환송중재 패소 판정 수용…ISDS 제기 8년 3개월 만에 종결
법무부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라는 법리 정립…제소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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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최종 패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천53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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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4 yatoya@yna.co.kr
이 소송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법원은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영이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올해 3월 사건을 접수해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의 판정과 달리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원금 약 4천849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649억원)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ISDS 대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확한 액수는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비록 최종 패소로 귀결됐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 활동이 외국인 투자자의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워 향후 유사 제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효과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7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승연,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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