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대기발령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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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정식 임용을 앞둔 여성 시보 경찰관을 차량에 태우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한 경찰관이 직무 고발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장을 직무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같은 지구대 소속이었던 B 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B 순경과 다른 경찰관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며, C씨를 내려준 뒤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순경은 "제가 잠든 사이 A 경장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다"며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원도 속초로 이동했고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순경은 전날 지구대 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A 경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고발에 따른 수사는 공정성을 위해 삼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인천경찰청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8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홍현기,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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