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이미지 확대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수입 물품을 통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사무실 부근에서 '아웃도어 나이프'(야외용 다목적 칼)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수입한 총길이 21.5㎝짜리 아웃도어 나이프의 경우 문제 없이 통관됐지만, 세관 측이 최근 같은 길이의 칼에 대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통관을 허가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과거 통관된 제품과 길이를 직접 비교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밀집 공공시설인 공항 특성상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6시4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상연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