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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고법 A 판사를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달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2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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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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