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춘천지법 "사고 발생 위험 적지 않아"…징역 6월→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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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2배로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6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115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된 바 사고 발생 위험이 적지 않았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09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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