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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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촬영 정지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70대 노인의 집까지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강도살인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27)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

오씨는 유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목을 수차례 찌른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 집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금반지 등을 챙긴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대금을 결제한 혐의다.

오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씨가 강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그의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한 채 공소청에 송치했다.

북부지방공소청은 송치 이후 강도범죄의 의도 입증을 위해 오씨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 및 핵심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오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유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단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북부지방공소청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하고, 오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8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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