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연

11월 1일∼12월 15일 운영…감시인력 217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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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18개 읍면동에도 산불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춘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53명과 산불유급감시원 164명 등 모두 217명을 배치한다.

임차 헬기 1대와 산불 진화차 15대, 무인 감시카메라 12대 등 감시·진화 장비도 운용한다.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교육도 확대하고 산불 발생 때는 초동 진화와 발화 원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11월 13일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극 알리고 불법 소각 등 산불 위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장승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30일 "산불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근 소각을 삼가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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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4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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