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감서 반출 일정·추가 재원 확보·재발 방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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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폐기물 처리 작업이 11월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오염 우려에도 반출이 지연돼 온 가운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 일정과 추가 재원 확보,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을 놓고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다.
2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장동희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자원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당초 예고된 반출이 늦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염 확산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대집행 추진 상황과 연내 전량 반출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정이 바뀔 경우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해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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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주군은 이에 대해 "현재 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찰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 물량이 추정치여서 실제 굴착과 반출 작업에 들어가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연내 완료 여부는 착수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10억원 중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은 실제 처리 물량을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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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책임자에게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쟁점이 됐다.
보충질의에 나선 황윤대 의원은 폐기물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반입 책임을 규명해 처리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없이 행정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유사한 불법 투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비용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수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행정대집행 이후의 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울주군은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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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지현]
두서면 내와리 불법폐기물 사태는 농지 성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토사와 폐기물이 반입됐다는 신고로 불거졌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8월 처리비 110억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폐기물 해당 여부와 행정대집행 법적 근거를 둘러싼 검토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처리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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