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은

울산 기초단체 중 처음, 장기근속 유도·요양서비스 질 향상 도모

이미지 확대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울주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2일 밝혔다.

울주군이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장기요양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일컫는데, 대표적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이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이 모두 해당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정된 돌봄활동수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해 월 3만원, 36개월 이상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돌봄활동수당은 지급 대상자 1명당 월 5만원 이내이다.

이렇게 장기요양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울주군이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울산에는 동구가 2024년부터 3년 이상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해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 개정조례안이 다음 달 군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미지 확대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은 이순걸 울주군수 선거 공약인 데다가, 최근 박기홍 울주군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3년 미만 신규·단기 종사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보수로 인해 인력 이탈과 종사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 등을 근거로,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하다고 했다.

실제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약 317만 명 가운데 실제 현장 근무자는 21.5%(약 68만 명)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종사자의 62.2%가 최우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을 꼽았다.

현재 울주군은 2025년부터 동일사업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월 5만원 이내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72개소 50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신규 유입이 낮고 초기 이탈률이 높은 돌봄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이상'으로 제한된 수당 지급 조건은 3년 미만 종사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규 종사자 초기 정착을 돕고,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도입해 장기근속 유인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이번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이직률이 높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관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며,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07시0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영은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