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군의원, 지난해 자료 분석…절반은 건축허가과, 해피콜 도입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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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의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이 4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원인 분석과 민원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다.
이상걸 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2025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틀 이상 유기한 민원은 전체 6만2천156건 가운데 2천474건, 국민신문고는 3만9천738건 가운데 1천982건이 처리 지연으로 집계됐는데, 지연 비율은 각각 약 4.0%, 5.0%다.
이 의원은 민원지적과 행감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울주군 차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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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등 유기한 민원은 종류별로 정해진 처리기한이 적용된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내용에 따라 일반 질의·고충민원은 원칙적으로 7일, 법령 질의·건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며, 법령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조사기간 제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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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영은]
유기한 민원 지연 내역 2천474건을 부서별로 보면 건축허가과가 1천228건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이어 여성가족과 248건, 민원지적과 115건, 도시과 106건, 건설과 103건, 도로과 84건 순이었으며, 나머지 부서와 읍·면은 590건이다.
지연 기간은 1일 초과가 2천309건으로 전체의 93.3%였으며, 2일 이상은 165건으로 집계됐다.
장기 지연 사례로는 주택과의 임대차계약 신고 158일, 민원지적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68일,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 48일, 민원지적과의 취하원 36일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40.4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이상 소요된 민원은 1천68건으로 분석 대상의 53.6%. 최장 처리 기간은 342일이었다.
이 의원은 "민원처리 지연이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민원지적과가 접수·배분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 처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처리 기한을 넘긴 민원은 원인을 파악해 담당 부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 처리 이후 주민에게 결과를 다시 안내하는 '해피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기한 내 처리가 원칙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울주군 업무량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장기 지연 민원 내용을 살펴보고 부서장부터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5시5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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