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전 남편과 야간 배송 일 나가며 아이 홀로 둔 혐의
경찰, 구속된 친부에게도 부부 동거 기간 방임 혐의 추가 적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별거하기 전 아이를 함께 방치했던 친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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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아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30대 B씨와 다투고 집을 나가기 전인 올해 6월께부터 10월 초까지 평택시 자택에서 딸 C양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고 집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면서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C양을 집에 홀로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출근 전 저녁에 한 차례 분유만 먹인 뒤 새벽녘 귀가 때까지 C양을 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에게도 해당 기간의 방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이 외상 없이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상태인 점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 통보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방임 정황을 일부 시인받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임 기간과 실제 귀가 여부 등을 대조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후반께 B씨를 먼저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6시2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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