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은

최근 4년간 1만7천여마리 잡아, 멧돼지 미지급액 9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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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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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울산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이 수년째 포상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복지위원회의 환경기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이 지난해 포상금 미지급분은 지급했지만, 2023년과 2024년 활동에 따른 포상금 8천446만5천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났다.

황윤대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과 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미지급분 해소와 적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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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울주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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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울주군에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총 1만7천80마리인데, 멧돼지 3천502마리, 고라니 4천611마리, 조류 8천967마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천651마리, 2023년 5천646마리, 2024년 3천767마리, 2025년 4천16마리다.

지난해에만 멧돼지 888마리와 고라니 1천63마리, 조류 2천65마리가 포획됐다.

현행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피해방지단원 포획 포상금 기준을 멧돼지 마리당 20만원 이내, 고라니 3만원 이내, 조류 5천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획 실적에 따른 지급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연말마다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예산은 2022년 1억4천200만원에서 2023년 1억7천700만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에는 같은 규모로 유지됐다.

2025년에는 1억9천5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올해도 같은 금액이 편성됐다.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액은 2023년 4천366만5천원, 2024년 4천80만원으로 총 8천446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멧돼지 포획에 따른 미지급액이 8천120만원으로 약 96.1%를 차지하고, 고라니는 300만원, 조류는 26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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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촬영 장영은]

황 의원은 "매년 포획 실적과 포상금 지급 수요를 분석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한 피해방지단이 미지급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남은 포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수요 분석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주군은 "과거 미지급분의 지급 근거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획·법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7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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