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0자에서 67자 늘려…위급·긴급재난문자는 90자 유지
중복 사전 검토 기능 정식 운영…시범운영서 발송 건수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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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을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
여러 정보를 전달하려면 내용을 축약하거나 문자를 여러 건으로 나눠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행안부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 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시범운영 기간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 1만1천433건에서 9천173건으로 약 20% 감소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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