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민

경찰, 조은우 의원 배임수재 혐의 적용…업체 관계자 등 6명도 송치

이미지 확대 지난 9월 조은우 창원시의원 수사 촉구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지난 9월 조은우 창원시의원 수사 촉구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절 공사계약 대가로 업체 측에서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은우 경남 창원시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조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중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린애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2024년 2∼10월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에서 8차례가량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청탁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으며, 조 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체 관계자 70대 A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3명과 받는 데 관여한 2명도 각각 배임증재 방조와 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7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조 의원은 고발 이후인 7월 2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그는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당적 없이 조사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탈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규명과 시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를 촉구했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7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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