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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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2020년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중부발전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발주사가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서류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류 측정 테스트 중 전기아크가 폭발해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 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이 가운데 전기제어공사를 2차 수급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시공사와 전기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중부발전 측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발전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중부발전이 도급·총괄관리 조직을 직접 운영했다는 점을 들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일회성 사업인 데다 중부발전에 관련 면허나 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시공을 총괄·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발주자가 책임을 우려해 공사 관여를 꺼리게 되면 오히려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은 모두 당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와 관련해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 외에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업체는 각각 벌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이, 두 회사 현장소장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4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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