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도 늑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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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셀트리온[068270]이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임의로 위탁 계약을 취소한 행위 등으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수급 사업자에게 진단 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2차와 7차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차 발주 건에선 법정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늑장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2차, 7차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천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수급 사업자가 납기를 어겨 제조위탁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도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납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위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납기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는 발주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셀트리온은 이에 앞서 수급 사업자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날짜를 납기로 봐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과 공정위 모두 수급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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