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대상…보험료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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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이나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된 항목이 바로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난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파악되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왔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산·금융 분야의 구멍도 여전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
여기에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흔드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6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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