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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사전통지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전에 결정된 면허정지 처분들에 대해 취소 재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관할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찰서는 지난 8월12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10일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B경찰서는 사전 통지서를 발급한 날에, C경찰서는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전에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전에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0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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