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영장판사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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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운동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영장심사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지사의 측근 A씨가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11.4 pu7@yna.co.kr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지사 측근이자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A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역과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억울한 것 없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취재진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A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께 선거캠프 관계자 등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신 지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주 모처에 불법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인력 인건비 등 3천700만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댄 혐의도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고 신 지사를 공소청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전날 열린 직원조회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테니 공직자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도정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8시1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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