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통한 매입 추진…BPA "수의계약하려면 시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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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부의 복합형 돔구장 공모 마감을 한 달여를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랜드마크 개발계획에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부지 매입 주체가 논란되고 있다.
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북항 랜드마크 부지 11만3천㎡ 중 7만㎡에 1조원을 들여 4만석 규모 돔 아레나를 건립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가 BPA로부터 6천100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부지를 사들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지어 사용료를 받고 업무·호텔·상업 시설이 들어설 나머지 부지를 매각이나 분양해 부지 매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와 BPA는 부지 확보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인다.
BPA는 경쟁 공모로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부산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수의계약을 요구한 상태다.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모는 막대한 땅값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두 차례 유찰됐다. 만약 경쟁 공모를 하면 부산도시공사 외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도시공사가 단독 응찰하면 공모가 유찰되고, 두 차례 연속 단독 응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형 돔구장 공모에서 부지 확보 평가에 불리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유재산법상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같은 공유지는 공공 목적이나 공익사업으로 지자체나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도시공사를 매입 주체로 내세웠지만, BPA는 관련 법령상 도시공사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부산시가 직접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임 박형준 부산시장 시절 시가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자본과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BPA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BPA와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 나가고 있다"며 "다만 수의계약 문제는 이번 사업의 공공적 측면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BPA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BPA는 향후 부지 활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부산시가 직접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의계약 방식이 돔구장 공모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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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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