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연료탱크 용량 초과 거래·지급 자격 변동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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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별 상대가격 비율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적 사항 26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주유량 부풀리기)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 폐업, 타 시도 전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제한된 기간 중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미흡 등이다.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보조금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 체계의 문제도 확인됐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미비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급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홈페이지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유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8시2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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