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처벌법 적용 범칙금 부과…미성년자 1명은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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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20만 인파가 몰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자릿세를 받으려던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8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 30대 남성은 행사일 정오께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앱으로 정가 20만원인 불꽃축제 R석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한 40대 여성도 광안동 노상에서 14만원인 S석 티켓 2장을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20·30대 남성은 각각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중고거래 앱으로 자릿세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 10만원을 받으려 한 중학생도 적발됐지만, 미성년자라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관람객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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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13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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