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만 63→65세 연장' 만장일치 의결…광장은 내년 2월 첫 논의
'상장기회 박탈·세대교체 지연' 주니어들은 반발…이해관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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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밝음 기자 = 대형 법무법인들(로펌)이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 연장 이슈로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면 오랜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규모·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부작용과 함께 세대교체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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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회원 변호사 2천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75.9%인 1천914명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등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붙은 변호사용 AI 및 변호사 광고 모습. 2026.4.3 cityboy@yna.co.kr
◇ 화우, 만 63→65세로 정년연장…광장 내년 2월 논의키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구성원 회의에서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을 기존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화우는 2009년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한 차례 상향했는데 17년 만에 다시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늦췄다. 정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60대 초반 변호사들이 여전히 고객 관리 능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화우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고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60대 초반에도 고객을 다수 확보한 변호사들이 많다"며 "법인은 시니어 변호사의 경륜과 고객 기반을 활용하고, 변호사들은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순위 업계 네번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일부 파트너들의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구성원 회의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장이 정년 연장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장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견해차와 경쟁 로펌 대비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구성원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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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날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붙은 변호사용 AI 및 변호사 광고 모습. 2026.4.3 cityboy@yna.co.kr
◇ 베테랑 변호사·고객 이탈 방지 고육지책
이처럼 법무법인들이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 연장을 고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퇴직에 따른 고객 이탈 우려 때문이다.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독자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들은 소속된 로펌에서 정년이 차면 은퇴하는 대신 경쟁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해당 변호사가 관리하던 기존 고객도 고스란히 함께 빠져갈 수 있어 로펌들의 고민이 컸다.
정년 제한이 없는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정년이 만 60세 정년이 차 옮겨온 변호사들은 그동안 쌓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등 일익을 담당한다"며 "이런 인재가 빠져나간 로펌은 그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의 고객은 로펌보다 변호사 개인 고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로펌에서도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한 파트너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속된 로펌에서 정년의 벽에 부딪힌 베테랑 변호사들은 대개 은퇴보다는 활동 연장의 길을 택한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속된 곳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단 정년퇴직한 뒤 다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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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 저연차 변호사들은 불만…세대교체 지연 우려도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고령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활동 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주니어급 변호사들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그 이면에는 보수 차등 배분에 따른 불만도 자리한다.
한 대형 로펌 주니어 변호사는 "고령의 파트너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보다 사건 수임이 적더라도 경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며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회사 매출에 기여해도 그 수익이 고령 파트너 변호사의 보수로 돌아간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수 증가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주니어 변호사들로선 선배 변호사들의 정년 연장이 당장 자신의 미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태평양의 경우 올해 초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으나 일부 구성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이를 철회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선 로펌 규모와 파트너 변호사의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정년 연장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40대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명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상위권 대형 로펌의 경우 로펌 자체 명성이 크게 좌우한다"며 "이런 점이 정년 연장 숙의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자문·인수합병(M&A) 분야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면 주니어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소송 경험과 경륜이 중요한 송무 분야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단계적 방식도 거론된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빛나, 이영섭,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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