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 법인, 추징보전 해제 요구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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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빌딩 모습. 2025.1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그러자 청담동 빌딩의 등기상 소유자인 A사는 실제 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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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9.1 dwise@yna.co.kr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천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만배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4시4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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