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서 휠·볼트·너트 이상 안내받고도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
중앙분리대 넘어 시외버스 덮쳐 기사 숨지고 승객 3명 부상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로의 시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차주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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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t 윙바디 화물차 운전기사인 7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소규모 운수업체 대표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3시 54분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탈한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 운전석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간 뒤 버스 맨 뒤 좌석까지 굴러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지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자 탑승객이던 문도균(42) 씨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제동 페달을 눌러 버스를 갓길에 세우면서 2차 사고는 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화물차의 바퀴 이탈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 및 심한 마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휠과 볼트·너트에 노후화 등 이상이 있으니 수리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나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수리비 지급 등 정비 관리 책임이 있는 차주 B씨 역시 당시 A씨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받고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B씨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0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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