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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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2025.12.29 saba@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613명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여간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에서 정부의 합동 단속을 피하던 중 추락사한 베트남인 고 뚜안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33%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68.96%는 미등록 체류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응답자의 42.36%는 병원비가 없거나 통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무 시간도 열악한 편이었다. 39.2%는 하루에 9∼10시간 근무한다고 답했고, 11∼12시간 일한다는 경우는 27.3%였다.

향후 2∼3년 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은 49%였다.

다만 합법적 체류 기회가 있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97.02%에 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7시3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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