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백성현 "책임 가벼워질 수 없다" 반성

이미지 확대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28일 대전고법 형사1-3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8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시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 깊이 생각했고 미처 살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표가 탐이 나서 꾸민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선거 2년 8개월에서 1년 9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시장은 명함 동봉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며 "논산시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시민을 향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 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등 3차례 명절에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4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약 360만원어치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8시2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