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미신고 286건…11월 홍보 거쳐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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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발생 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선 출입항 신고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승선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9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2024년 이후 현재까지 286건에 이른다.
이에 11월부터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선원 신고 의무와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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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1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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