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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7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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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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