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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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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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교부금은 개편 전보다 31조원 줄어들게 되며, 대전의 경우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천억원 줄었고, 교육청 적립 기금도 2022년 7천510억원에서 올해 694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고정비용인 데다 유보통합·돌봄·특수교육 확대, 이주 배경 학생 지원,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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