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류나

한국대부금융협회,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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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제1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대부금융사를 불법사금융과 분리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자리잡도록 현행 대부업법을 개편하고 '대부금융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정성웅 협회장은 "현행 법체계는 대부금융사가 불법사금융업자와 같은 법률안에서 규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건전한 대부금융을 다루는 독립된 '대부금융업법' 체계를 재정립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대부업법 체계 개편 방안' 주제 발표에서 불법사금융, 여신금융기관, 대부업권이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별도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불법사금융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여신금융기관 관련 대부업법상 규제를 금융소비자법 영업행위로 이관하며 대부업법은 '대부금융업법(가칭)'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업은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직접 추심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언급하며 "직접 추심하는 사업자는 '대부채권매입관리업'으로 별도 규율하고 현행 등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의 채권 회수 관리 방식은 직접추심·법적절차·위탁추심·변제계획 등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 변호사가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7%(56곳)가 직접 추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0%(84곳)는 직접 추심 비중이 20% 이하로 집계됐다.

보유채권 유형에 따라 회수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담보채권 중심 업체는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평균 비중이 79%인 반면, 직접 추심 비중은 4.5%에 그쳤다.

무담보채권 중심 업체는 직접 추심 비중이 57.2%, 법적 절차 비중이 10.8%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매입채권추심업의 진입 규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금융위가 요구하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요건을 완화하거나 경력 요건이나 교육 이수 등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화된 전산·정보보호 설비 요건 관련, 채권추심업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되, 외부 위탁·클라우드·업권 공동전산 등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에게 금융회사 출자요건 특례를 적용하고, 자본금 및 인력 요건은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사업자는 매입관리업 등록제를 통해 기존 채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7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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