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

경찰, 범행 뒤 약 3시간 만에 용의자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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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가 건물 내 쌓여있던 옷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0월 31일 오후 5시 52분께 달서구 성당동 한 상가건물 3층 병원 입구 앞에 쌓여있던 의료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벽 일부 등을 태우고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은 문을 닫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3시간 만에 A씨를 인근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0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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