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불법 소각 단속 공무원 위협에 창고 침입까지…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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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의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치고도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우연히 시동이 걸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춘천시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에 꽂혀있던 열쇠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도로에서 불을 피우던 중 불법 소각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러진 빗자루와 낫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한 건물 창고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는 원래 소유한 오토바이 열쇠이며, 우연히 전동스쿠터에 시동이 걸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열쇠의 기능과 특성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열쇠가 아닌데도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9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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