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처벌 전력…출소 한 달 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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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혼자 있는 여중생을 따라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밤 경남 양산 한 마트 앞 인도에 앉아 있는 여중생 B양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기 렌터카를 B양 근처에 주차했다.
이어 B양에게 다가가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며 말을 걸었다.
B양이 "별일 없어요"라고 대답했는데도 A씨는 "학생이야?"라고 재차 물으면서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에 태우려 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양이 "아니요. 집이 바로 앞이에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B양이 그곳을 벗어나려고 걸어가자 A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다시 B양을 발견하고 지켜봤다.
자신을 응시하던 A씨와 눈이 마주친 B양은 겁에 질려 다시 마트 주변을 돌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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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0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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