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동해 주거지 인근서 체포…강도살인 혐의는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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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은 이날 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일회성 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2일 B씨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 후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가 지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으로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으로 전환된 이후 살인 혐의 사건으로는 첫 송치 사례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7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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