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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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처분한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하향하되,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 신청 고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빚투'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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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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