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성구

법정 지출한도 초과 45건 최다…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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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쌈짓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해 온 법인들이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천308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기금법인 82곳(공공 5곳·민간 77곳)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법정 지출 한도를 초과해 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 미인가 20건, 수혜 대상에 기관장이나 대표 등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외 수혜 허용 12건이 뒤를 이었다.

스톡옵션·휴가비 대납 등 목적 외 사용은 7건, 일부 근로자 대상 대출 몰아주기 등 복지 혜택 소수 집중은 6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직원 복지기금 6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쓴 의혹을 받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금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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