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웅

與, 당정서 '신속 처리' 입장…野, '위헌 우려'에 추가 논의 주장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기왕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10.2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 등 주요 기관 이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 법안 전체를 일독하며 주요 쟁점을 토론했다.

여당은 소위에 앞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소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조문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과거 행정수도 추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선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헌법소원 시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과거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는 '반복 입법' 해당 여부와 20여 년이 지난 현재 헌재의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이 같은 위헌 소지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내달 1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집중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buen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7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노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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