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신고기한 3월 말로 앞당겨져…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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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29일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 대리인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 신고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 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고, 소득산입 보완 규칙이 처음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기한은 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 사업연도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첫 신고와 관련해선 신고 편의와 전산 시스템 개선, 국가별 협정 발효 여부와 진행 경과에 관한 정보 공유, 신고·납부 기한 조정 등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정부에 건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민소통기구(BIAC) 등 민간 소통체계를 벤치마킹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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