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정황 아직은 없어…국과수 "부패 등으로 사인·사망일자 특정 어렵다"

시신유기 지시 80대 집주인 "인형처럼 보여…시체인 줄 몰랐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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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양수연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려진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오후 "전일 구로구 노상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파악된 신원을 토대로 경찰은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타살 정황이나 변사자의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시신 유기 피의자들을 상대로 1차 신문을 진행했다.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했다.

A씨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한 B씨는 최초 시신이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A씨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고,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다.

경찰은 당초 시신이 B씨가 소유한 주택 앞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망자가 B씨의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진술을 내놨다.

A씨는 B씨 지시 이후 혼자 시신을 들고 유기에 나섰고, 당시 주민에게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뚜렷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추가로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으로 A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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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촬영 이율립]

해당 시신은 앞서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닷새 전인 22일 오후부터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7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전재훈, 윤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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