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혁

시신 유기 지시한 빌라주인 등 2명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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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다.

숨진 남성은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씨는 세입자 시신을 발견,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60대 김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 중이다.

m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6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윤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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