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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헌금과 직원 퇴직금, 주차장 수입금 등 4억6천만원이 넘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회 산하 시설의 주차장 수입금 1억7천270만원을 A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1억원을 A씨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헌금함에서 수거한 헌금 봉투에서 현금을 빼내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1억7천314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회 식당에서 판매한 식권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총 78차례에 걸쳐 1천78만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기부한 시가 1천40만원 상당의 금 20돈을 기부 관리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처럼 처리한 뒤 가져가기도 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은 2억7천여만원이고, B씨가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까지 합하면 전체 횡력액은 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장 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천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8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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