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다문화가족 배점 실태조사…필요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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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2026.10.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이 사전 교육·연수 등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판별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2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이 다양한 스마트안경을 판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해당 전담 요원들에게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가 실시되고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실에도 스마트안경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전국 1천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는 또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한 다문화가족 배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6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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