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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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제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7분께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과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베트남 국적 작업자 4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작업을 위해 B씨를 태워 이동하던 중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 비탈길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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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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