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시기 한정해 국회법 따라 기록 확인…사찰로 몰고 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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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의원실 요구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는 특정 기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내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황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해 제출받은 자료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 세력이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을 거론했다.
이어 "의원실은 이처럼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왔다"며 "조 대법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법원을 견제하지 말고 성역으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국조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8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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