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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그 측근이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천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사무관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지역 선거연락소에 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들은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보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 사이에 거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천 교육감이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일부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7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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