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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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정우 금산군수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범인 전 금산군수의 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7기 금산군수였던 문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군수와 맞붙어 당선됐다.

앞서 문 군수는 민선 7기 재임 시절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뇌물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는데 "(고발인과는)전혀 모르는 사이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치 건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8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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