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은

지휘·감독한 경찰관 명의 작성…조사 현장 참여·인력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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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책임자를 경위 이상 경찰관으로 정하고, 해당 경찰관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2일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파하고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 등을 묻고 답변을 기록한 문서다.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을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경사 이하 경찰관도 경위 이상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 자신의 이름을 조서 작성자로 기재할 수 있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를 지휘·감독한 경위 이상 경찰관을 작성자로 기재해야 한다.

조서에 이름을 올린 경찰관이 실제 조사 과정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조사 현장에 함께 자리하는 것도 권고했다.

다만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팀마다 경위 이상 경찰관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인력 조정도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일선에서는 경사 이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나, 공소청 출범 이후 이런 방식에 대해 시정 요구가 있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된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절차를 갖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5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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