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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동절기 찜질·사우나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화재·감염병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힐링카페', '저온 찜질' 간판을 내걸고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화목난로 등을 이용해 사우나를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 별도 공간에 욕조와 침대를 설치하고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지자체에 목욕장업 신고 후 영업하는지, 영업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전열기기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목욕장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부항·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목욕장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8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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