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 환급 대상은 기금 폐지 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 출국한 한국인과 외국인이다. 환급 대상자는 항공료에 포함해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청은 관련 웹사이트(mofa.tour-refund.kr)에서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7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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